아동 성적 학대·착취(CSAE) 무관용 정책
최종 수정일: 2026년 5월 10일
1. 무관용 원칙
LinkMollang(이하 '서비스')은 아동 성적 학대·착취(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, 이하 'CSAE')와 관련된 어떠한 콘텐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. 이 원칙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모든 이미지·영상·텍스트·외부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, 위반 시 즉시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. • 해당 콘텐츠와 링크 즉시 삭제 • 게시자 계정의 영구 정지 및 데이터 보존 •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기관 신고
2. 금지되는 콘텐츠
다음에 해당하는 콘텐츠 및 외부 링크의 게시·공유·연결을 일체 금지합니다. •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인물의 성적 이미지·영상·삽화·텍스트 •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를 권유·유인·강요하는 콘텐츠(그루밍) • 미성년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콘텐츠 • CSAE 콘텐츠를 호스팅하는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 • 위 콘텐츠를 회피·은폐하기 위한 은어, 코드, 우회 표현
3. 신고 메커니즘
이용자는 누구나 CSAE 의심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검토되며,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됩니다. 신고 시 다음 정보를 함께 보내주시면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. • 콘텐츠가 게재된 페이지 URL (linkmollang.com/@아이디 또는 링크 URL) • 게시자 사용자명 • 신고 사유 및 캡처(있는 경우) 허위 신고는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4. 검토 및 조치 절차
1. 신고 접수 즉시 해당 콘텐츠를 1차 비공개 처리합니다. 2. 운영팀이 콘텐츠를 검토합니다. 3. CSAE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 삭제, 게시자 계정 영구 정지, 관련 데이터 보존을 진행합니다. 4. 한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, 필요 시 미국 NCMEC(National Center for Missing & Exploited Children)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. 5.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.
5. 법적 의무 및 협조
서비스는 다음 법령을 준수하며, 수사기관의 적법한 협조 요청에 응합니다. • 대한민국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•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• 18 U.S.C. § 2258A (미국 — 해당 시) CSAE 콘텐츠를 인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며, 관련 데이터는 수사 협조 목적으로 별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.
6. 기술적 조치
서비스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에 대해 알려진 CSAM 데이터베이스(예: PhotoDNA)와의 해시 비교, 자동 탐지 모델 등 기술적 안전장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. 현재는 사용자 신고와 운영팀의 수동 검토를 주된 검출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.
🚨 CSAE 콘텐츠 신고
CSAE 의심 콘텐츠를 발견하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즉시 신고해주세요. • 이메일: siwooeo@gmail.com • 한국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: https://ecrm.police.go.kr (또는 국번없이 182) 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신고: 국번없이 1377 • NCMEC CyberTipline (미국): https://report.cybertip.org